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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2.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승객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VIP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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