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태청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