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2: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