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