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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 취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C’ 의 서울 D 센터 장으로, 센터 운영 및 하위 투자자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E( 현재 수사 중, 위 업체의 4번 사업자), F( 현재 수사 중, 위 업체의 3번 사업자), G( 체포영장 발부, 위 업체의 1번 사업자), H( 체포영장 발부, 위 업체의 운영자)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 헷 지비트 코 인( 헷 지그 레 이드와 같은 말, H 측이 필리핀에서 만든 가짜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 서울 D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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