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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78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E' 의 전주 소재 사무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하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F 등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비트 코 인(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E’ 의 실제 운영자인 H, 위 업체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인 J 등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L 202호 소재 주식회사 M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N 소재 ‘E’ 역 삼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39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65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G 비트 코 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원인 경우 40만원 상당의 G 비트 코 인), E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G 비트 코 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원인 경우 4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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