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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나4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량 위ㆍ수탁 관리회사인 원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 된 C, D, E 차량(이하 ‘C 차량’, ‘D 차량’, ‘E 차량’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경 피고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1조). 나.

피고는 2003. 10. 9.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차량 및 F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 차량의 관리비 미수 12,120,580원(2003. 10. 기준)을 2003. 11. 10.까지 완납하고 위 차량의 번호를 원고에게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3. 11.경 원고를 양수인으로, 피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C, E 차량에 관하여는 특약사항란에 ‘해당 차량의 제세공과금(약 1,200만 원)을 11. 28.까지 지불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라.

2005. 4. 19. D 차량은 G로, E 차량은 H으로 번호가 변경되었다가 2007. 8. 10.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서 G 차량은 I로, H 차량은 J로 번호가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다만 E 차량의 납부내역 중 위반일 ‘2015. 12. 17.’은 ‘2005. 12. 17.’의 오기이다.

2001. 9.경부터 2007. 4.경까지 의무검사 미수검,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관할구청에서 납부독촉을 받자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2. 22.부터 2019. 1. 11.까지 이 사건 차량의 과태료 합계 7,760,170원(= 2,771,610원 3,984,560원 1,004,00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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