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C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서 작성 C은 2011. 8.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입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2011. 8. 12. D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ㆍ수탁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C이 D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원고와 작성한 위ㆍ수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캐피탈로 대체), 특약사항으로 “위 차량(넘버 추후기재)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단 차량은 계약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계약자는 위 넘버를 사용할 뿐이며 넘버사용료로 매출 8%와 지입료 20만 원을 매월 원고에 지급키로 한다. 또한 계약자는 추후에 사용넘버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나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위 계약서를 쌍방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서 재작성 그런데 C의 신용으로는 이 사건 차량 매수 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C은 자신의 형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 매수 자금을 대출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1. 8. 12.자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다만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당초의 6,400만 원에서 변경된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2011. 8. 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명의로 7,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이 사건 차량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