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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14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삼제품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고려바이오홍삼(이하 ‘고려바이오홍삼‘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 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가 B에 대한 액면금 365,698,325원 약속어음(주식회사 D이 발행인이고, B이 보증인이다)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본1050호로 유체물건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집행기관은 2015. 10. 20. 제주시 E에 위치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홍삼가공품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창고는 B이 2014. 5. 12. F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2.부터 2015. 1. 22.까지, 차임 3,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창고는 고려바이오홍삼이 B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이 사건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고려바이오홍삼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고려바이오홍삼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고려바이오홍삼과 B이 제주도에서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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