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2006. 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2. 22.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자이며, 피해자 D( 여, 35세) 와 약 1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지속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7:00 경 인천 서구 E 건물 2동 301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머니를 데려와 함께 음식을 먹 여야겠다는 말을 하며 F의 집을 나온 다음, 그로부터 약 15분이 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위 원룸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17:30 경 인천 서구 E 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 )를 가방에 넣어 F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위 가방에서 정글도를 꺼 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 동맥 및 대퇴 정맥의 손상,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등의 경우 이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