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6: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3 차로 도로를 서 인천 선착장 입구 사거리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편도 1 차로에서 시속 10 ~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5 세, 남)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전자 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G에 위치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