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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단15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C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41 세) 은 C 와 약 2개월 전부터 교제를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C를 미행하여 C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C에게 내연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정글도( 증 제 7호, 총길이 50cm, 칼날 길이 35cm )를 들고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C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0:10 경 위 ‘E’ 원 룸 앞에서 피해자가 C와 같이 팔짱을 끼고 원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정글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6세) 가 피고인이 D을 공격하는 것을 “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정글도를 휴대한 상태로 “ 시끄럽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도망을 가자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정글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 차에 타라, 죽이기 전에 차에 타라.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 명의의 F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정글 도를 운전석과 조수석 바닥에 둔 채로 차량을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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