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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8 2018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3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9-1 양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재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죄 전력( 음주 운전 전과 다수), 사고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 음주 측정에 비협조),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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