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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서, D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가격, 예약 시간 및 위 업소의 위치 등 알려주는 역할을, E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에 도착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2. 16. 20: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E는 위 F이 위 업소에 도착하자 위 10만 원을 받고 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G(일명 H)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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