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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5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인천 남동구 D 3 층 소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F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가격, 예약 시간 및 위 업소의 위치 등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에 도착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F은 C의 지시를 받아 2016. 2. 16. 20:00 경 손님으로 가장 하여 전화로 예약한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 인은 위 G이 위 업소에 도착하자 10만 원을 받고 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H( 일명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기록 4 쪽), 수사보고 (F, C의 약식명령 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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