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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 ’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렌 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 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

렌 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2019. 5. 29. K로부터 비데 1대를 618,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 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6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K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렌 탈 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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