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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19고단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고단 2995』 피고인은 2018. 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공기 청정기, 정수기, 비데 렌 탈 3년 계약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 년 이내에 렌 탈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은품 450,000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 는 계약 내용을 고지 받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대로 할 것처럼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만 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 주어 위 렌 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사은품을 교부 받더라도 렌 탈계약을 유지하면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 계좌 (D) 로 사은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고단 3762』

가. 피고인은 2018. 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G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2,000만 골드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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