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5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99.60㎡를 인도하고,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99.60㎡를 인도하고,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