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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5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99.60㎡를 인도하고,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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