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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2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2013. 7. 3. 23:00경 서울 중구 D 3층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연락을 받고 G(여, 22세)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시켜주고 그녀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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