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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41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승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에 D(여, 30세, 근무기간 2015. 1.경 ~ 같은 해 4.경), E(여, 30세, 근무기간 2014. 10.경 ~ 2015. 2.경), 가명 성불상 F, G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수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해당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D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들로부터 이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보도방 운영 시 이용한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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