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4.11.01 2004고정43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현대 트랙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도로법 제54조에 의거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6. 10:4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터널 관문대로상에서 위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7.37톤 초과한 47.37톤인 상태로 운행하고,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A가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중량검사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 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