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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09.18 2006고정12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트렉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동진운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5. 12. 21. 01:3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국제통운지점에서, 위 도로는 관리청이 도로법 제54조에 의하여 총중량 40t 또는 축하중 10t 초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56.85t, 2축하중 11.9t, 3축하중 11.8t, 4축하중 14.2t, 5축하중 13.15t의 화물(컨테이너)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동진운수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량검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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