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09.18 2006고정12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트렉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동진운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인바,
2. 피고인 유한회사 동진운수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량검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