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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09.27 2002고단2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랙터 운전사이고,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1. 11. 17. 11:54경 양산시 물금에서 경북 경주로 위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및 각축중량 10톤 이상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2톤, 제2축 11.8톤, 제3축 12.2톤으로 운행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삼육트랙터주식회사 대리인 C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삼육트랙터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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