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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4.07.16 2004고정10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영명물류 소유 B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영명물류는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2. 3. 14:58경 남해고속도로 28.4km 지점 한구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44.2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나. 2004. 2. 12. 07:36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18.1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44.2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다. 2004. 2. 16. 14:4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중량 40톤 4.7톤 초과하여 44.7톤 상태로 화물(시멘트)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영명물류는,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용인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운행제한차량고발(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영명물류 : 도로법 제86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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