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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9:35 경 업무로 B GPD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387 목 동공 영주 창 장 앞 일방 통행로를 파리공원 방향에서 이대 목동병원 방면으로 5 차로 중 2 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8 세, 여) 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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