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0:00 경 자전거를 타고 부산 수영구 B 입주민 전용 체력 단련 실 건너편의 수영 강변 자전거도로를 광 안 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수영 2호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시야가 어두웠던 데 다가 그곳에는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산책로 계단에서 내려와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 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11 면)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