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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 약 12 주에 이르는 중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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