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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귀금속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6. 4. 14.경 주거지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고, 귀금속은 아기 돌반지, 5부 다이아반지, 3부 다이아반지, 쌍가락지, 천태종 마크 금목걸이, 금반지, 18K 반지 등을 도난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76~77쪽, 증거기록 193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4. 14.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9~1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직후부터 귀금속도 함께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남편인 E는 이 사건 당시 절도 피해품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공판기록 94쪽)을 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현금과 귀금속이 같이 보관되어 있지는 않았고 안방에 있는 여러 개의 서랍에 분산하여 보관되어 있었지만 현금을 뒤지면서 귀금속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97쪽)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를 당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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