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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단1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0.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7. 13: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다용도실 안에서 D의 가방 속에 있던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을 꺼내고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통장을 가지고 D의 집을 빠져 나와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면천농협에서 피해자 면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3. 10. 1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3.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 다용도실 안에서 피고인이 2013. 10. 7.경 꺼내어 갔다가 현금을 출금한 후 돌려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E)을 꺼내고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통장을 가지고 D의 집을 빠져 나와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운산농협에서 피해자 운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3. 10.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8. 12: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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