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 제5면 제17, 18행의 ‘잔금을 그 지급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로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원고는 비정상적인 거액의 계약금과 그 배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규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그 중 해당 조항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해당 조항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해당 조항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약 30%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금이 위약벌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7면 제13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을 제7 내지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2018. 8. 31. 5억 원, 2018. 10. 20. 5억 7,000만 원에 각 매매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형태 등(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역시 위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증거 및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입은 실제 손해가 1억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