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17행까지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조건 성취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존하고,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유리한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5. 12. 9. 2,000만원, 2016. 1. 8.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위 계약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9. 2,000만 원을, 2016. 1. 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다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10. 10.자 준비서면이 2017. 10.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