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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9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나머지 5억 원 부분을 철회하였고”를 “나머지 부분을 철회하였고”로, 제4면 제15행의 “원고에게”를 “C에게”로, 제5면 제14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 철회분 5억 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 철회 이후 남아 있던 공탁금 5억 원”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16억 5천만 원을 대여할 자력이 없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C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당시 C에게 16억 5천만 원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7억 원 채권양도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11. 5.자 채권양도 철회에 따라 247,365,385원 부분에 한하여만 존재하는데, 이처럼 C이 처음에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억 원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 하였으나, 그 직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권양도 철회 및 공탁금 배분 합의 등을 통해, 결국 원피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탁금 747,365,385원을 대여원금 대비 비슷한 비율로 배분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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