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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나2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있지 않은 사실’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공동수급표준협정 제7조에 따라 경남기업이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도급계약임에도 동의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물품 공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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