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나2001068
해약금 등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10번째 행의 “H”를 “Q”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제1행, 제3면 마지막 행, 제4면 제1행의 “M 토지”를 “O 토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4, 5행의 “진출입로 보이는 점”을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는 부분에 대한 측량과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지적 분할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정절차에는 현재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의 협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원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밑에서 2번째 행의 “위 임대차”를 “위 매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14억 760만 원에서 11억 6,73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당초의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은 제2특약사항을 약정하면서 매매대금을 변경할 때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규정을 변경한 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