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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5구합8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업자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품(자동차, 건설기기 등)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리스료를 받는 시설대여업(리스)과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11. 16. A라는 상호로 리스대행업을 영위하는 B 갑 제3호증에는 원고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한 계약명의인이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2호증의4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명 : L)인 사실이 인정된다.

과, 원고의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일부 사무업무를 B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B이 리스이용자로부터 할부금융신청서, 약정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취득세 납부업무도 위임하였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리스이용자들과 <표 1>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리스이용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1>순번 계약일자 차종 차량번호 리스이용자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 월 리스 이용료 1 2011. 5. 25. 벤츠 E300 C D 60,000,000 1,746,862 2 2011. 7. 6. BMW 740 E F 100,000,000 2,937,499 3 2011. 6. 20. BMW 520 G H 60,000,000 1,746,862 4 2011. 6. 30. 벤츠 S600 I J 90,000,000 2,643,749 5 2011. 10. 31. 푸조 508 M N 23,000,000 675,624 6 2011. 9. 29. BMW 520 O P 47,500,000 1,406,506 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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