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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114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193,718원 및 그 중 190,180,62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산업용 기계 등에 대한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설대여(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월 일정한 리스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금용계약을 말한다.

나. 원고는 2013. 8. 30. 영농조합법인 영동버섯(이하 ‘이 사건 리스이용자’라 한다)이 선정한 피고들 소유의 펠렛스팀보일러 1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와 배지건조기 1대(이하 ‘이 사건 배지건조기’라 하고, 이 사건 보일러와 합하여 ‘이 사건 리스목적물’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이용자와 이 사건 리스목적물을 목적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목적물에 대한 공급자(판매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판매한 이 사건 리스목적물에 대한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 아래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조건은 이 사건 리스이용자가 원고에게 2013. 10. 15.부터 2016. 8. 30.까지 총 39회에 걸쳐 매월 5,769,825원(단 1회차 리스료는 6,464,604원, 3회차 리스료는 6,353,142원, 36회차 리스료는 5,348,987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리스이용자는 다음 연체내역과 같이 위 리스료 중 총 3회분의 리스료인 18,586,571원과 4회차 리스료의 일부인 1,274,393원 등 총 19,860,964원의 리스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여 리스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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