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9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퇴비(미생물)의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후 이를 퇴비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2.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를 위한 분해균상 조성물 및 이의 응용”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14. 3. 11. 특허 제10-1375293호로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위 특허의 내용은 미생물인 배니시균상이 배양된 우드칩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법에 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수분이 증발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법을 ‘지오배니시 공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물) 피고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탈수케익을 일일 20톤부터 허가된 양을 처리한다.
제3조(업무계약의 내용)
1. 원고는 기존 공장의 부동산(토지, 건물) 인허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맞게 기술을 제공한다.
2. 원고는 공장운영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3.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쇄 및 선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4. 반입원료 균상에 필요한 원료(우드칩 등)의 선별은 원고가 관리하고 계약종료시 회수한다.
제5조(처리비용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처리비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1톤당 40,000원(부가세 별도), 탈수케익 1톤당 30,000원(부가세 별도)을 월 1회 익월 12일에 현금 지급한다.
제8조(처리의무)
1.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폐기물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일 20톤부터 허가된 양을 처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