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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19노290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증 제2호)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은 2,800만 원(그 중 8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은 10번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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