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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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