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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3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8,3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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