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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7: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 하나 신용카드 1매, 우리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 07:31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건들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2:00 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까지 피해자 H과 같이 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면서 택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우리 비씨 체크카드 (K)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KT 알뜰 폰 1대를 주워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8. 14:36 경 서울 용산구 L, 2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11,000원 상당의 술을 구입하면서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 우리 비씨 체크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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