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 나 판단이 어려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 장애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모친과 여동생인 피해자들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감정 또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 장애나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