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2018. 12. 18. 법률 제 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 10조 제 2 항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 상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