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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재발성 우울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등 병력이 있었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관공서를 찾아가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거나, 칼과 각목을 휴대한 채 지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또 경찰관들에게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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