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320,469,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음, 피고인 C,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E, F : 각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가 운영한 불법게임 장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9년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불법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