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1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게임 장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인 B이 게임 장 입지를 물색하여 주는 등으로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