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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00,000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3일 가량 불법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한 게임 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 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및 2016년 동 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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