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68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5 고단 996, 1541, 20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BI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 상 피고인 B을 바지 사장으로 소개하여 주고, 필요한 비품 등을 대신 사다 주는 등 BI의 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 하여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5 고단 528 사건: 징역 1년, 2015 고단 996, 1541, 2054 사건: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불법게임 장의 바지 사장을 할 것을 제안한 사실, 게임 장에 필요한 비품을 사다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 내가 구속되었을 경우 지급될 금원과 일비를 A가 정하였다.

A가 게임 장에서 일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피고인

A가 대포 폰을 주면서 게임 장과 연락할 때 사 용하라고 하였다.

O 게임 장 (2015 고단 1541 사건 관련) 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A와 함께 갔다.

A에게 도피자금 등 돈을 요구하니 「 가게가 지금 계속 적자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조금 기다려 달라」 고 말했다.

일비를 못 받아 A에게 전화하면 A가 가져다주었다.

A가 게임 장에서 온 전화를 받고 물품을 사다 주었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은 당 심 법정에서 원심 증언에 보충하여 ‘A를 가게 옆에서 만났을 때 A가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장들도 급하면 게임 장의 심부름을 한다.

세 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