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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2년 12월경부터 신도 학생들을 상대로 그림 등을 가르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여, 당시 9세)에게 그림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4. 11.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1. 오후 무렵 위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그린 원기둥 그림을 수정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 바로 옆에 서 있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그림을 수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3. 4.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교회 지하 1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마토 그림 색칠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오른손은 붓을 들고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와 옷 속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싫어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달력을 보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력 하나 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숨어 있자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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