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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06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나. 피고 C는 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E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F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7. 4. 5. “E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15학번 A”이라고 원고 인적사항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고, 원고의 이름 및 사진이 표시된, 원고와 F 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들을 캡쳐해 게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포함한 글을 별지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후 2017. 6. 29.경 G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F의 글과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였고, 위 G가 게시한 글에 피고 B은 2017. 6. 29. 19시경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염병하네이새끼”

다. 피고 C의 불법행위 F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 C는 2017. 4. 5. 위 F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 D의 불법행위 F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나항과 같이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 D은 2017. 4. 7. 위 F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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